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의견 수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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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업체 현대HCN을 인수하려면 ▲통신분야에서는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를 ▲방송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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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1월 7일(목)부터 1월 26일(화)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업체 현대HCN을 인수하려면 ▲통신분야에서는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를 ▲방송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을 받아야 한다.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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