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중대재해 논의 후퇴 조짐..누더기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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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조정안이 원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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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조정안이 원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실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기업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국회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했다. 당초 정부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10억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 하한선은 낮아지고, 벌금 하한선은 삭제됐다. 특히 법인의 경우 '50억 이하 벌금'으로 해 하한선을 아예 삭제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원내대표는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 명확히 규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반대 ▲하청-중소기업, 원청-대기업으로 명확한 책임 전환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포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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