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인에 모든 덤터기 씌우는 중대재해法 제정 멈추라

기자 2021. 1.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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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허점투성이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최근 보완 명목의 내용 가감을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고됐다.

법안 명칭이 당초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뀐 것만 봐도 법 취지가 기업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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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허점투성이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최근 보완 명목의 내용 가감을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고됐다. 그러나 여야는 근원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긴커녕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 더 뒤죽박죽으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덤터기 씌우는 식으로 법안이 정리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일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또는 매장 면적 1000㎡ 미만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숫자가 많은 자영업자 반발에 밀려 후퇴한 것이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가 산업에 따라 천차만별인 현실을 도외시했다. 사업주 처벌은 징역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찔끔 낮췄다. 형량 하한만 있고 상한은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업인 엄벌 조항이다. 그러면서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등은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협할 정도다. 법원행정처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예방과 감독 책임을 져야 할 장관과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무유기가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키로 하면서 사실상 면책 기회를 줬다.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안전 수칙을 경시한 노동자에 대한 의무 및 처벌 규정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 명칭이 당초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에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바뀐 것만 봐도 법 취지가 기업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입법 중단을 거듭 호소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원청·하청 등 경제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주 대폭 하락,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 초래, 근로감독관 제도 훼손 등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처벌의 모호성과 형평성 등 법리적 문제는 물론 경제 현실과도 현저히 괴리된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여야는 입법 절차를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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