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11일까지 신청 접수

박준용 2021. 1.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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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생계 안정을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대상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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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1인당 50만원..11일부터 지급 시작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생계 안정을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3차 지원금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약 65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2차 지급 때 소득감소요건 등을 충족한 이들은 3차 지원금을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안 한 사람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지급 때 등록한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3차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다른 달 순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도 중복수급이 불가능 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인 6일과 7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노동부는 15일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 사업 공고를 오는 15일 낼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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