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불예방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강신욱 2021. 1.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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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5곳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2개 노선을 폐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입산통제와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 기간을 공고했다.

전체 산림면적 2만4771㏊의 11.5%가 입산통제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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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5곳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2개 노선을 폐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입산통제와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 기간을 공고했다.

봄철은 다음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음성읍 부용산과 감곡면 원통산 등 15개 권역 2843㏊다.전체 산림면적 2만4771㏊의 11.5%가 입산통제된다.

폐쇄하는 등산로는 감곡면 사곡리~질마재~원통산 구간 12.2㎞와 금왕읍 용산리국궁장~부용산 구간 15.5㎞ 등 2개 구간 27.7㎞다.

수련원, 휴양림, 산림욕장이 있는 생극면 차곡리 휴양림~수레의산 13.4㎞와 음성읍 봉학골~길마재~가섭산 13.9㎞ 등 2개 구간 27.3㎞는 개방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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