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피한 반포주공1단지, 하루새 호가 4억↑·실거래가 8억↑

박미주 기자 2021. 1.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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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피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2평)짜리 호가만 하루새 수억원 뛰었고 이전 실거래가 대비 8억원 뛴 4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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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취소 피해 재초환 부담 없어져.. 32평 아파트 실거래가 37억→45억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2주구 재건축 아파트./사진= 지영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피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2평)짜리 호가만 하루새 수억원 뛰었고 이전 실거래가 대비 8억원 뛴 4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6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가 최근 각각 43억원, 45억원에 계약됐다. 지난달 37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최고 8억원 높은 수준이다.

반포주공1단지 84㎡의 매매호가도 급등했다. 지난달 24일 36억4000만원에 내놨던 매물 호가가 현재는 43억원으로 6억6000만원 뛰었다. 지난달 36억원에 내놨던 매물의 현재 호가는 5억원 오른 41억원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관리처분 무효 소송 제기에 대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킨 조합 총회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10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재초환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반포주공1단지는 2017년 12월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018년 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1+1 재건축' 방식에서 차별받았다며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지난달 2심에서 일부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해주면 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2심 판결로 재초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재건축 사업에 가속이 붙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소송 판결 이후 집주인들이 하루 새 4억원 이상 매매 호가를 올렸고, 최근 전용 84㎡가 직전 실거래가보다 8억원 높은 45억원에도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며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34평과 25평 2채를 받을 수 있어 매수자들이 주변 신축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이주를 시작하면서 사업 속도도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있는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533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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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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