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하게 제정해야"

이성기 기자 2021. 1.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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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8일 제출된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50인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국민이 청원한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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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2019.1.10/뉴스1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8일 제출된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50인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교조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기업의 99%이고, 산재 사고 발생의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산업재해의 핵심 사업장을 제외한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 검토되고 있다"라며 "1인 근무 상황에서 대다수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산재 사망을 예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 적용기준을 채택하면 홀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나, 구의역 김군 같은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라고도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는 원청 대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산재 사고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는 다른 영역에서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청업체 사고 공동의무를 완화했고, 고의적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최저 5배에서 최대 5배로 수정해 제시했다"라며 "경영책임자가 지금처럼 안전시설 투자보다 훨씬 저렴한 벌금을 부담 없이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국민이 청원한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온전하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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