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 공정수당 첫 지급

박문혁 2021. 1. 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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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차등적 현금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수당이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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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시장 불안에 따른 차등적 현금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수당이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전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5∼10%의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에서까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입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천792명이다. 올해 채용이 예정된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포함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7천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7천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8천원, 8개월 이하는 약 7%를 적용해 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5%를 적용해 129만1천원이다.

계약기간 만료시 일시급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정수당 도입에 앞서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 해외유사사례를 참고했으며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공정수당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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