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사업 걸림돌 '심사중단제' 손본다

2021. 1.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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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조사, 수사, 소송 등으로 대주주 자격 부여를 늦추고 사업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심사중단제도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을 인허가하거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때 신청자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가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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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업계 의견 반영
판단기준 모호성 등 개선 약속
마이데이터사업 첫 적용 유력
하나금융·삼성카드 구제 받을듯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화상으로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재와 조사, 수사, 소송 등으로 대주주 자격 부여를 늦추고 사업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심사중단제도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애매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방향이다. 당장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심사가 보류된 회사들이 첫 구제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업계와 가진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되돌아보겠다”라며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을 인허가하거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때 신청자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업부터 마이데이터사업과 같은 새로운 금융업까지 개별 법령에 두루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다. 섣불리 인허가를 해줬다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세워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당국 재량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일률적으로 심사를 중단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현안이 되는 것은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끌어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했던 것을 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당국은 이달말 기존 사업자들 위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현재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6개사가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다. 하나금융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6곳은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은 곳과 제휴를 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빨리빨리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 금융의 역동성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라며 “전통 금융업은 현 규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마이데이터 같이 법적 안정성보다 역동성이 중요한 사업은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사중단 요건이 완화되면 다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 돼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개정 시일을 좀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려 전체적인 제도 개선은 올 연말에나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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