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문닫고 손님 받은 유흥주점..업주·손님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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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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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완주군 소재 유흥업소의 문을 잠그고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 1명과 술을 마신 손님 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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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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