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지역균형뉴딜의 심장, 지역혁신주체를 움직여라

2021. 1.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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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지역균형 뉴딜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고민도 많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은 추진주체 중심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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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지역균형 뉴딜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고민도 많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발굴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고, 실현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현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극의 폭과 길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간극의 본질을 메우는 핵심 해결책은 지역 내 인적자원,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이해관계를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녹여내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은 추진주체 중심으로 구분돼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매칭하는 방안,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투자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지자체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다. 만약 미리 정해져 있는 정부예산 규모 내에서 지자체들이 경쟁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짐작건대 지역 혁신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협업을 기대하기 요원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자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연다고 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새로운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뉴딜 사업 설계의 효과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지역 혁신주체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 중심의 협의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뉴딜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LLC(유한책임회사) 등이 가능하고, 파트너들로부터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표권, 저작권, 기술 또는 서비스 인력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합작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무한적 또는 제한적으로 지는 형태다.

한편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균형 뉴딜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권역별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테크노파크가 있어 다소나마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유 시설, 장비, 운용인력의 한계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비수도권 연구개발 실증단지 역시 지자체,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등 지역 내 주요 혁신 주체들이 파트너십 형태로 지분 또는 투자 참여를 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의 심장은 지역 혁신 주체들이다. 저마다의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 주체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지역 내에서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는 흥미로운 상상을 해본다.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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