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투자하면 10억 준다' 부동산 투자사기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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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두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2017년 2월 제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하면 총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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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면 투자금의 두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A씨는 2017년 2월 제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하면 총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자 대표가 나의 부친이고, 서귀포 성산 지역 등 여러 곳에 토지가 많은 재력가여서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 5억원을 1년 사이에 두 배인 10억원으로 불려준다는 말에 속은 B씨는 선뜻 거금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약속은 사실과 달랐다.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8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약 2억3640만원을 용도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피해자에게 외국에 건설을 추진 중인 콘도미니엄 여러채를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가로채고,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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