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재력가다" 5억원 사기친 50대 실형..코로나 덕에 구속 면해

고동명 기자 2021. 1.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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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는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645명, 직원 235명 등 총 880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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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 제주교도소, 법원 등에 감염예방 차원 협조 요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5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덕분에 구속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대표가 내 부친이고 토지가 많은 재력가여서 안전한 투자처이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했다.

그는 토지 매입을 위해 피해자에게 받은 돈 가운데 2억3640만원을 애초 목적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염병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교도소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차례 수감자 감염예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에 요청했다.

이를 고려해 법원에서는 이번처럼 실형이어도 법정구속을 면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대검 지침에 따라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도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재소자는 14일간 독방에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쓰는 수용실로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수감자 포화에 허덕이는 제주교도소는 신규 재소자 격리실까지 마련해야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수용자 645명, 직원 235명 등 총 880명이 전수검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제주교도소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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