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이브리드차 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고영득 기자 2021. 1. 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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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 CCTV 카메라가 차량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창길 기자


7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차량의 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4월부터 없어진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 조례 개정 취지다.

이에 따라 2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국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 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하이브리드 차량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저공해 차량인데도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태양광·수소전기 등 1종 저공해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다.

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이는 1·2종 저공해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조치다. 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4월부터 시행된다.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선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남산 1·3호 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20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과태료 10만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비를 시작으로 서울 ‘녹색혼잡통행료’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출가스 상위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 하위등급 차량에는 통행료를 가중부과해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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