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임야 등 6만4200㎡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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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표교리 산48 등 6필지 6만4193㎡가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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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대월면 대흥리 342-20, 대흥리 353-6·대흥리 산36-7, 관고동 산21-11, 마장면 표교리 산5·표교리 산48 등 6필지 6만4193㎡가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4일 신둔면 지석리 임야 211필지 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현상이 빚어지는 지역이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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