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중대재해법 논의, 경영책임자 책임 '후퇴'로 흘러가고 있다"
[경향신문]
정의당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야의 논의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책임 ‘후퇴’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식 농성 중인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 앞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 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다르게 사고 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 생명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하청 중소기업에서 원청 대기업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복리단축과 일터 괴롬힘의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법인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애버렸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 매출을 내는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들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정부안보다 낮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를 도입한 대신 벌금 하한을 없앴다. 법인이 위험방지의무 소홀 등 고의 인정 시 전년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에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부안 내용인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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