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김홍철 기자 2021. 1.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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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6일 폐교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매점, 자판기 등 공유재산 경영업종 임차인이며, 운영한 경우 8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 연장이나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다만,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군부대, 학교, 대기업, 단순 경작,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현재 1%의 요율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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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 전경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교육청은 6일 폐교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매점, 자판기 등 공유재산 경영업종 임차인이며, 운영한 경우 8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 연장이나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하고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면 80% 각각 감액한다.

다만,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군부대, 학교, 대기업, 단순 경작,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현재 1%의 요율로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12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80%에 해당하는 5억9700만원을 감면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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