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김정수 기자 2021. 1.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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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례제도를 시행했고,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은 긴급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해 물품 등을 공급하고 상반기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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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반기까지 적용
증평군청.© 뉴스1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례제도를 시행했고,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건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은 긴급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해 물품 등을 공급하고 상반기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입찰을 하는 등 대처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 하향조정, 검사기간 단축, 대가지급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최광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한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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