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60곳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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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12월 폐수·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60곳에 대해 조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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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0년 1~12월 폐수·매연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사업장 454곳을 대상으로 단속·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60곳에 대해 조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곳 60곳은 Δ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Δ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Δ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Δ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사항을 위반했다.
시는 사업장 3곳에 조업(操業)정지 처분을 했고, 1곳은 시설폐쇄, 2곳은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47개소는 경고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과태료 2580만원도 부과했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곳은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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