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소송 따른 신규 인허가 심사중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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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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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불확실성 문제 투명성·형평성 제고 필요"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에서 제외된 6개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의 허가 신청을 심사에서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신청인'에서 개정 뒤 '대주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하나금융지주 등을 고발한 점이,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문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애초 법 개정 취지가 데이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 취지는 금융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때문이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라는 데이터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도 "대주주적격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등 금융감독규율체계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부위원장은 전향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며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규제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안의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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