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법사위.. '중대재해·아동학대' 입법 묘수 낼까
이날 핵심 쟁점은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와 법 적용 유예기간이다. 여야는 전날 매장 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세 자영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부칙에 둔 유예기간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정부는 2년 유예 대상을 50~300미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정의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50인 미만이라며 유예기간을 두는 데 반대한다. 재계는 대기업도 2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로 정했다.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중대재해 기준은 원안대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정부안에서 빠졌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을 다시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경영책임자 범위는 법인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원안,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기업 대표와 오너 등도 여전히 처벌 대상으로 뒀다.
법사위는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치는 데로 아동학대 대책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엄벌과 예방 시스템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쟁을 거듭하다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룬 법사위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법사위 소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이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된 915조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민주당 신현영·전용기·양이원영·진성준·박주민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범죄자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36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발생한 9세 아동의 여행용 트렁크 감금 사망 사건 이후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아동학대 범죄의 징역 하한선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이다. 현행 법상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징역 하한선을 무기징역(태영호), 15년 이상(김원이), 10년 이상(정춘숙, 신동근)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현장 조사와 임시 조치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현장조사 강화(서영교, 김홍걸), 응급조치기간 확대(서영교, 고영인), 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임호선), 사법경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 강제(최혜영) 등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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