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

이효상 기자 2021. 1. 6. 10: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1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으로, 1인당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재취업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선 1·2차 지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확인한 만큼 이번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만약 지급받은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을 11일부터 시작해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에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신규신청을 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원요건·신청기간 및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을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