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서비스 향상 위해 서비스 평가

한갑수 2021. 1. 6.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전자의 친절과 안전운행을 평가하는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평가해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행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절운행과 안전운행 서비스 평가
민원 다발 택시 재정지원금 축소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전자의 친절과 안전운행을 평가하는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택시에 대해 KS(Kindness Safety)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택시승객의 불편민원 감축을 위해 지난 5년간 ‘씽씽스마일 택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한 ‘택시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만족도 조사’에서 운수종사자의 복장 및 언행, 안전운행 및 승차감 등에서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에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택시 운송사업자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택시업계에 신용카드수수료 및 콜비 지원 등 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택시 운전자에게 친절운행(Kindness)과 안전운행(Safety)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친절운행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금지, 승객 분실물 처리 규정 준수를, 안전운행의 경우 승객 탑승 중 교통법규 준수, DMB 등 영상시청 금지, 졸음운전 또는 전화통화 금지 등이다.

시는 KS 택시서비스 평가를 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평가해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 및 안전운행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KS 택시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민원다발 택시의 경우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게 된다.

법인택시의 경우 민원 총량 초과 시 통신료 80%(5000원→4000원)를 지원하고, 민원 150% 초과 시 통신료 50%(5000원→2500원)를 지원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6개월 내 2회 발생 시 통신료 지원을 중지하고, 6개월 내 3회 이상 시 통신료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중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9년 1년간 택시 불편민원을 분석한 결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980명 중 85%(7642명)는 1년간 민원발생이 한건도 없었으나 전체의 2.5%인 220명이 1년에 2건 이상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범 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택시 #택시서비스평가 #친절운행 #안전운행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