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하라"

이병희 2021. 1.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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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5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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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임대사업 시작일·최초 합산배정 신청 연도 공시가격 기준
매년 주택공시가격 상승해도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면제
도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을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5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자가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면,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19채의 가격은 임대시작일 92억원에서 2020년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는다.

도는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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