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기장군의회 의장 기소

손형주 2021. 1. 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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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부산 기장군 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기장군의회와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한 축제행사장 등에서 A 의원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의장은 "잠시 몸을 옆으로 민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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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부산 기장군 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기장군의회와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월과 9월 부산 기장군 한 축제행사장 등에서 A 의원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 의장은 "잠시 몸을 옆으로 민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A 의원을 비롯한 기장군의회 소장파 의원들은 김 의장이 기소되자 더 거세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 전망이다.

소장파 의원들은 "성추행 피해의원은 임시회, 정례회를 비롯해 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퇴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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