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2021. 1. 6.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시름하던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결정타를 날린 격이 되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은 채무자 기업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업무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일정 부분 협조만 하면 되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경기불황으로 시름하던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결정타를 날린 격이 되었다. 줄어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하여 빚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에게 국제적인 펜데믹 사태는 재기의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다. 실제로 올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초로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회생 사건 수보다 법인파산 사건 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들이 단순히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하고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을 소멸시키지 않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파산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부채가 많은 기업은 폐업 및 해산, 청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없어질 수 없고, 기업파산 절차가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다.

한편,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의 요건, 즉, 기업에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대표자 심문을 거쳐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파산이 선고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은 채무자 기업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업무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일정 부분 협조만 하면 되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인의 대표자는 사적인 채무변제에서 올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확대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 기업의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많은 기업파산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신청에 의해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의 대표자에게 민사, 형사상의 법률적 위험 처할 위험이 감소하고, 채무자 기업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 기업의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