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때 반드시 '용도'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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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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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도가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 간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개별적으로 심사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수요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했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비스업에 동일 상품군을 부여하던 것도 세분화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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