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피해 1500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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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6일 모든 군민에 대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14개 항목 담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농기계와 가스사고 분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년 동안 3명의 군민이 익사, 자연재해,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을 1500만원씩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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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6일 모든 군민에 대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고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14개 항목 담보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농기계와 가스사고 분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년 동안 3명의 군민이 익사, 자연재해,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을 1500만원씩 보상받았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은 제외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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