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란행위로 옥살이 70대, 출소 뒤 또 4차례 성범죄

조도혜 에디터 2021. 1.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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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로 징역을 산 70대가 출소 열흘 만에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72살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19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출소 열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시쯤 송 씨는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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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로 징역을 산 70대가 출소 열흘 만에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72살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2019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살았습니다. 2020년 2월에도 같은 죄 등으로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월 3일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두 차례 옥살이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 열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시쯤 송 씨는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사흘 뒤인 9월 16일과 같은 달 29일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0월 15일에는 서귀포시 모 버스정류장에서 80대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강제 추행까지 저지른 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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