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류상현 2021. 1.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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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다.

그러나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군부대, 학교, 대기업인이거나 단순 경작 또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현재 1%의 요율로 사용 중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12월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해 5억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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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이다. 운영한 경우 80%를 감면하고 운영하지 못했으면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폐교재산은 소득증대 시설로 사용하면 50%,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사용하면 80%를 감액한다.

그러나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이 지자체, 군부대, 학교, 대기업인이거나 단순 경작 또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현재 1%의 요율로 사용 중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12월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과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해 5억9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이 4억3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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