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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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 1516명에게 올해부터 6월 말까지 30억30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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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 1516명에게 올해부터 6월 말까지 30억30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경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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