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담배와의 거리두기

2021. 1.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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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밝았다.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다.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됐다. 새롭게 바뀌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보니 섬뜩하다. 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9종의 경고 그림을 보면, 담배를 피울 마음이 싹 가실 듯하다.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성 때문이다. 나도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 2018년 5월 은퇴 후 끊었다. 담배를 끊으니 아내가 가장 좋아했다. 손과 옷 등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연 후 아내는 내 몸에서 총각(?) 냄새가 난다며 내 금연을 열렬히 응원해줬다. 덕분에 완전 금연에 성공했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이다.


담배는 커피, 술, 차 등과 함께 기호식품이다. 강제로 금연을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이는 규제받아 마땅하다.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른바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금연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 두 곳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앞서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벽면·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단지 내 가장 큰 유치원에 가보니 울타리에 경고판이 부착돼 있다. 성남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 것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경고판이 부착돼 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유치원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아무런 강제조항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아빠들이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도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다. 담배 연기가 유치원 창문 틈으로 들어갔다.

등·하원 시 아이들은 ‘아유~ 담배 냄새’ 하면서 연기를 피해 다녀야 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 아이들도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담배를 피운다면 아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지탄받으면서까지 담배를 피우고 싶겠는가! 내가 피운 담배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다녔던 김은희(39세, 성남시 분당구) 씨는 우리 옆 동에 산다. 김 씨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없어 좋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근처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지만, 담배 연기는 멀리서도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50m 이내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나도 동감이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벽에 흡연 금지 경고판이 붙어 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근처도 흡연 금지구역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벽에도 흡연 경고판이 부착돼 있다. 아파트 단지지만, 어린이집 근처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어린이집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단지 내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서 그곳에 재떨이 등을 비치해 흡연하도록 했다. 흡연자의 권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뿐만 아니라 공원도 금연구역이다. ‘라떼는 말이야~’ 하던 시절에는 공원 흡연이 일상화됐었다. 하지만 요즘 공원에서 흡연하면 큰일 난다. 주변 공원에 가보면 흡연 금지 경고판이 곳곳에 붙어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공원도 금연구역이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양재동에 친구가 산다. 가끔 친구를 만나러 양재동에 간다. 얼마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동네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19개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장소들에 금연 표지가 부착되었다. 

서울 양재동은 1월 1일부터 동네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출처=서초구청)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 양재동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중 9종이 바뀐다. 새로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은 1월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된다.(출처=보건복지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이 바뀌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담배는 미세먼지보다 더 해롭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어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흡연자의 의식이다. 내가 피는 담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담배 피우는 장소를 가려서 피워야 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는 절대 피지 말아야 한다.

12월 23일부터 바뀌는 담뱃갑 경고 그림에 아이가 담배 연기로 인상을 찌푸리는 사진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라는 문구가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내 아이들이 고스란히 마신다면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담배와의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출처=보건복지부)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아이드, 비소, 카드뮴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담뱃갑 포장지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있다. 그리고 금연상담전화도 있다. 금연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 오죽하면 금연을 한 사람을 독종이라고 할까 싶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은 국가금연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국립암센터의 금연상담전화, 지역별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 금연치료 프로그램, 지역 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와 찾아가는 금연서비스가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로 흡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켜야 한다. 새해가 밝았으니 올해는 금연 결심하고 담배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으면 어떨까?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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