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월 1일까지 자동체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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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 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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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돼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 할인이 된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9.15%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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