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리페이 등 8개 중국앱과 거래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를 비롯해 텐센트의 QQ와 위챗 페이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페이 등 8개 중국 앱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의 알리페이를 비롯해 텐센트의 QQ와 위챗 페이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거래 금지 대상은 이들 외에도 캠스캐너, 쉐어잇(SHAREit),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인은 8개 중국 앱과 앞으로 45일 동안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중국인민공화국에서 개발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바일 및 데스크톱 앱들이 미국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은 “금지 거래를 가려내는 것을 포함해 행정명령 집행을 시작할 계회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1월20일 이전에 행정명령 집행에 착수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알리바바' 마윈은 어디에…2개월째 '칩거'
- 인도, '알리바바' 등 중국 앱 43개 사용 금지
- 트럼프 행정부, 중국 앤트그룹·텐센트 규제 검토
- 中 텐센트, 동남아 전자상거래 1위…알리바바 제쳐
- '통신품위법 230조' 뭐길래…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집착
- "진흥-연구 지원 부족, 이용자 보호는 합격점"…블록체인 B학점
- 말 많던 'AI 기본법' 결국 무산...22대 국회로 공 넘겨
- 지디넷코리아, 창간 24돌…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제 '윈도 PC' 아니라 '코파일럿+ PC'
- "외운답 말고 진짜 얘기"...무하유, AI면접 서비스로 HR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