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9일까지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 '최대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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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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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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