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 원 또 준다

세종=변재현 기자 2021. 1.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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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이 11~15일 지급된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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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획 공고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이 11~15일 지급된다. 1·2차 때 신청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획을 공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시작된다. 15일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3차 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업 계획은 오는 15일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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