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이던 정인양 양부, 회사 징계위서 만장일치 해고

한상연 2021. 1. 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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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양아버지가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경찰은 A씨와 양모 B씨가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했고 입양 한 달 뒤부터 8개월간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에서 업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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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양아버지가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정인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는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실려 왔고 지난해 10월 13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와 양모 B씨가 지난해 2월 정인양을 입양했고 입양 한 달 뒤부터 8개월간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정인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에서 업무배제·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커지자 공소장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와 B씨 사건의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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