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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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내 주요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방안 개선에 나섰다.
보은군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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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스포츠파크 내 주요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 방안 개선에 나섰다.
보은군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앞서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전용 사용료 부과와 공공 체육시설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사항 등을 담았다.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결초보은체육관을 개인(어른)이 사용할 때 평일 2000원, 공휴일 2500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했다.
단체는 평일 1500원과 공휴일 2000원으로 정했다. 회원권(월)은 2만원을 내야 한다.
탁구장은 어른 기준 평일과 공휴일 1000원, 회원권(월)은 3만원으로 했다.
그라운드골프장과 실내연습경기장, 씨름장은 무료 개방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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