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 재난지원금 50만원,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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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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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오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설정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고용부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계좌의 계좌번호 또는 예금주가 다른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는 3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5일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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