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 파면하라"..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돌파

권준영 2021. 1. 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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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망사건과 관련,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돌파한 것에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경찰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역시 2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8시 50분 기준, 23만 634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며 관련 법조항을 언급했다.

그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며 "신고 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습니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며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계실겁니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사진=SBS 제공]

앞서 지난 11월 20일에도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청원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10개월간 잔인하게 학대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입양아 가해자 부부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라며 "이 부부는 최근 공개된 피씨방 살인사건 김*수, 극악무도한 시신훼손으로 온국민을 경악시킨 고*정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는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고작 7개월-16개월 영유아였다는 점,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자행된 잔인한 학대수법, 작은 아기의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내장기관이 절단 될 정도로 잔혹한 살해방법,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전무후무하게 극악무도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저 부부의 신상은 공개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라며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의 실익이 훨씬 크고, 그 실익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 가족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라며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줄 몰랐다 한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학대부터 장기간 계획적으로 가해졌지만, 설사 우발적이라 주장한다 한들 살인은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라고 했다.

"상대는 힘 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입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대통령님이 직접 읽어보시고 직접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라며 "그렇지 않은 한, 이번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며 이 아기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메뉴얼을 제정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못 한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까지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라며 "이번에 희생된 16개월 입양아의 경우, 세 차례나 신고가 되었고 의사의 학대소견까지 있었음에도 용의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생명이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다른 곳에 갔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천사같은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고, 전례없는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글을 끝맺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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