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배성윤 2021. 1. 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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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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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1792명 대상
[의정부=뉴시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000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000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000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000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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