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폐지된 도축세 '부활' 추진..가축질병 대응 재원 확보

천영준 2021. 1.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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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축방역 재원 확보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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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과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 협의
소·돼지에 닭·오리 추가, 시군세·보통세→도세·목적세로 변경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만든다.

당시 도축세는 도축하는 소와 돼지의 시가 1%를 시장과 군수가 도축 사업자한테 시군세·보통세 명목으로 부과했다.

도가 구상하는 법안은 세 부과를 소와 돼지에서 닭과 오리를 추가해 4종으로 확대했다. 부과한 세금을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세·목적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가 법안 신설에 나선 것은 가축방역과 매몰비용, 생계안정 자금, 공중위생보호 등에 들어가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예산에 2760억원을 투입했다. 전국적으로는 4조4028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도축장 운영에 따른 지역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유다. 음성 지역은 전국 소 도축물량의 17%를 차지한다. 폐수량은 하루 1800t에 이른다. 소음과 악취 등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가축방역과 환경개선, 지역균형 발전 등에 국내 축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도 법안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적으로 도축장은 138곳이다. 이 중 수도권은 22곳에 불과하지만 비수도권은 116곳(83.9%)이다.

도는 법안이 신설되면 가축 방역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상 세수는 연간 1130억원이며 충북은 203억원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후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축방역 재원 확보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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