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억원 규모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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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전화(☎052-229-3542)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1곳에 5억3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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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다.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융자를 지원한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는 제외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원이다.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2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천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식의약안전과 전화(☎052-229-3542)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1곳에 5억3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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