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시행..지원 대상 기준 추가 완화

김근주 2021. 1. 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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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울산시는 이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기준을 추가로 완화(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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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고시원 장기 거주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대상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울산시는 이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 23일부터 긴급복지 기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200만원 이하, 4인 가족 기준)해 운영해왔다.

시는 이 기준 적용 기한을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3월로 연장했다.

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기준을 추가로 완화(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할 계획이다.

편성된 사업비는 긴급복지 43억1천250만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3천750만원이다.

대상은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 위기자와 국가, 지자체, 민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 달라"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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