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수위' 합의..8일 본회의 처리?

박진수 2021. 1. 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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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새해 다시 이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쟁점은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 대상, 책임자 범위와 처벌수위, 그리고 유예 대상 사업장과 기간 등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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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새해 다시 이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단식 농성 후 치료를 받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나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쟁점은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 대상, 책임자 범위와 처벌수위, 그리고 유예 대상 사업장과 기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안전이나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 안보다 처벌수위가 완화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체적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양당은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후퇴 논란을 비껴갔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벌금을 가중 부과하자는 정의당 주장은 수용이 불투명합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이 조항이 지금 이제 삭제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모레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일정에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 적용 유예 기간과 유예 대상 사업자의 규모를 어떻게 할지, PC방 등 다중이용 업소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심사는 계속되겠지만 정의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현석 김지훈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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