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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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재해 위험이 큰 데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73.9%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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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등으로 재해 위험 커
국무회의 '특고' 직종에 포함 의결
[서울신문]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재해 위험이 큰 데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분야의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32명 중 33.5%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이 저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휴일 근무는 3명 중 1명이, 밤 근무는 5명 중 1명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시간 노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뇌심혈관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경추·요추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실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73.9%는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소프트웨어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간작업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일반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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