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김용래 특허청장, 포스트코로나 핵심 '지식재산' 보호 강화

김시균 2021. 1. 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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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하겠다."(김용래 특허청장)

올해부터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해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분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지역의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의성 또한 개선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 업무가 가능해진다.

일괄심사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도 완화된다. 유사한 제품으로 이뤄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 대상이 되고,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당할 경우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해 권리화 여부를 심판에서 조기에 재검토 할 수 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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