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쇼크' 예고됐지만..저출산 핵심대책, 내년에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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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인구 감소 현상은 예고된 일이다.
정부는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021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쇼크 주원인인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4차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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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인구 감소 현상은 예고된 일이다. 정부는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021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인 3+3 육아휴직제, 영아수당 등은 내년에나 활용할 수 있다. 인구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는 꼴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2.1%(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정착한 이후 인구 감소는 처음이다.
인구 감소 시점은 예상보다 빨리 왔으나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 악화 등 최악의 경우 2020년부터 총인구가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인구쇼크 주원인인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4차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할 정책이 담겼는데 핵심 대책은 올해가 아닌 내년에야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12개월 이하 자녀에 한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배 올려주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0~1세 영아수당 도입시기 역시 2022년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최종 목표로 제시한 월 50만원은 2025년에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하지만 주요 정책은 2022년 이후 시작하는 이유로 준비 기간을 들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선 법령 개정, 예비타당성 검토, 지자체와의 협의, 기업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역시 "저출산 정책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정책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어 시차를 두고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미적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4차 기본계획 적용 시점인 2021년보다 2년 전인 2019년부터 정책수립, 예산 반영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며 "2021년을 앞둔 2020년 마지막 몇 달에 정책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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