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생산 중단에 영업 정지..실적 타격 어쩌나
영풍, 물환경보전법 위반..2개월 조업정지
한스바이오메드, 의료기기법 위반 8월까지 제조 정지
네스엠, 주요 게임 퍼블리싱 만료..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연초부터 국내 상장사들이 연이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영향으로 한시적 가동중지(셧다운)를 결정,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조치를 맞아 많게는 1조원까지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005380)는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탄력적 생산 공급을 위해 전주공장을 오는 10일까지 닫는다. 현대제철(004020)은 협력사 부분파업 지속에 따라 울산공장 일부 생산(4~11일, 주·야간 4시간)을 중단한다. 삼양통상(002170)의 경우 군포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 접촉자 검사, 자가격리 및 확산방지 조치로 한시적 셧다운(15일 생산 재개)을 실시한다.
행정절차로 생산중단에 들어간 곳도 있다. 영풍(000670)의 경우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1개월 30일 동안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를 받았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42.16%에 달한다. 영풍의 생산중단일자는 행정처분명령서상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다.
영풍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2018년부터 이어진 이슈다. 2018년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점과 최종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위반 사항은 모두 조업정지 각각 10일이다.
환경부는 2018년 1차 조업정지(폐수 유출) 처분을 이유로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 행정협의조정위는 지난달 9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상북도가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중처분한 점과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오염 판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20일 처분 과정에서 공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가중처분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경우 경상북도 측의 적법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스바이오메드(042520)도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으로 의료기기제품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만 약 293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36.57%에 해당한다. 6개월(1월 14일부터 7월 13일) 제조업무정지 대상 의료기기 매출액은 279억원 수준이며 7개월 15일(1월14일부터 8월28일) 제조업무정지 대상 의료기기 매출액은 13억원 가량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그나마 일부 의료기기 제품정지는 과징금(8억2746만원)으로 갈음했다”며 “식약청의 제조중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스엠(056000)의 경우 온라인게임 ‘해전 1942’, ‘해전 M’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다. ‘해전 1942’와 ‘해전 M’의 퍼블리싱 계약 만료로 약 146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3.67%에 달한다.
네스엠 관계자는 “퍼블리싱 계약 만료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영업정지 공시를 냈다”며 “주된 사업의 종료로 해석하고 거래소 측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의 사유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 종료 게임 외 16종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달 중 2건의 게임 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거래소 소명 기한(25일)까지 스포츠 게임과 역할수행게임(RPG) 등 신규 모바일게임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오는 25일까지 네스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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