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책임자 징역 1년 이상·징벌적 손배 5배 이하로 가닥(종합2보)

문광호 2021. 1. 5. 2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하한선 없애고 상한선 높이는 방향
법인 처벌 1억~20억 벌금형에서 50억 이하로
가습기참사 등 중대시민재해에도 같은 기준
임의적 병과 조항으로 징역·벌금 함께 선고
정의당 "하한선 없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어"
공무원 특례, 사업장 규모별 유예 등 쟁점 남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김남희 최서진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 협의안의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중대재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정부 협의안인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법의 대상에 포함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두고 정부 측과 의견 차가 있어 오는 6일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협의안은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백 의원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photo@newsis.com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재해를 말한다.

백 의원은 오후 6시30분께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다시 만나 "중대시민재해도 안전조치 의무 형량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의 틀과 같이 간다"며 "단지 거기에 점검이라는 의무를 하나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공중교통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돼 점검을 강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협의안에서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특례 조항을 뒀지만 소위에서는 직무유기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례 조항을 빼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참관하고 나온 같은 당 배진교 의원에게 "하한선을 왜 없앤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하한선을) 한 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법인 처벌 형량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법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매출 (기준)은 빠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 됐다"며 "어차피 법인 처벌과 관련해서 벌금형을 양벌규정에서 상향하면서 취지를 다 넣었다, 그래서 굳이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무원 특례,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 이날 회의에서 정리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오는 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